주식 성격을 띄고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서야 합니다. 토큰 발행은 금지가 아닙니다. 토큰을 발행하여 무상으로 주는 행위도 금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토큰에 자사 사업의 수익이나 미래 가치를 담보로하여 금전적 댓가를 받고 판매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는 유사 수신 또는 미신고 증권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발행하여 개인 판매로 판다고 한들, 그 성격이 주식의 성격 또는 유사 수신에 가깝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법인을 이용하거나 유틸리티 성격의 토큰으로 발행하는 움직임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