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코인개발 및 발행하여 개인간 직거래로 사고팔면 법에 접촉되나요?
요즘 코인 개발 및 발행에 관심이 있는대 이것이 개발 및 발행에서 끝나는게 아니고 필요하신분들에게 팔고자 합니다 취미로 시작하였지만 조금씩 공부하다보니 적용할수 있는 분야가 많아 욕심이 생깁니다 여기서 질문은 우리나라는 ICO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코인발행하여 개별적으로 직거래형식으로 사고팔고하는 행위도 법에서 금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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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 성격을 띄고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서야 합니다. 토큰 발행은 금지가 아닙니다. 토큰을 발행하여 무상으로 주는 행위도 금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토큰에 자사 사업의 수익이나 미래 가치를 담보로하여 금전적 댓가를 받고 판매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는 유사 수신 또는 미신고 증권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발행하여 개인 판매로 판다고 한들, 그 성격이 주식의 성격 또는 유사 수신에 가깝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법인을 이용하거나 유틸리티 성격의 토큰으로 발행하는 움직임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