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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피자
엄연히 회사 근무시간인데요 담배를 피우는 것은 근무태만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담배를 피우면서 근무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다면 또 달라지나요? 근데 그걸 증명할 길이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비흡연자의 경우 계속 흡연자가 자리를 자주 비운다면 불만일수 있겠으나
그래도 정서상 어느정도 흡연하는 것은 근무태만까지는 아닐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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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답배를 피는건 아마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 피는 시간이 10분이 넘어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회사에서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을듯 하네요.
보도연맹
회사에서는 정해진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화장실가는 것도 눈치봐야겠죠, 과거에는 회의실에서담배피면서 회의도 하고 했었고요 회사사람들끼리 회사얘기 업무애기가 대부분입니다, 협력사 통화가 길어져 담배피기도 합니다 담배를 피던 술을 퍼먹던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그게 자본주의사회고요
항상 따뜻하고 활달한 고슴도치
잠시 화장실 가듯이 그 시간을 활용해서 쉬는 시간이라고 보면 안될까요?>
근데 그 시간에 10~20분이 넘어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5분 내외로 다녀온다면 잠시 쉬는 시간으로 보는 게 어떨지요~
기발한원앙248
사업주의 이해도에 따라 달리 보겠지요!
좋아하는 직원이면 이해할테고 싫어하는 직원이면
트집을 잡을겁니다.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사업주가 싫어하면 계속 트집잡고 걸고 넘어지겠죠?!
별들에게물어봐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흡연이 근무태만은 아닙니다. 담배를 한시간씩 핀다면 모를까요.
일을 하다보면 커피 한잔씩 하잖아요.
그런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사무실에서 흡연을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흡연자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흡연구역이 정해지고 정해진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데 흡연한다고 자리를 오래동안 비운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도롱이
업무에 지장을 줄 만큼 긴 시간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휴게 시간에 해당되어 근무태만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휴게 시간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갸름한도요16
담배피우는 시간에대한 근무태만은 정말 비흡연사 사이에서는 이슈기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담배 피우는 시간을 근무태만으로 보지 않고 비흡연자도 흡연자 만큼의 일정 휴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