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에 자리를 잠깐 비우고 흡연을 하는 것은 정확히 법ㅈ적으로 불법의 소지가 있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잠시 흡연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행위 자체가 근로계약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중에 흡연을 한다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흡연시간이 길거나 잦다면 업무해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이란 법을 위반한다는 것인데,
근무중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 중 흡연을 하더라도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