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하신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로 부과되는게 맞습니다.
아래 조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도 잘못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81조의 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9. 12. 3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9.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