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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매출 누락시 질문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주택임대 매출금액을 누락하였는데

가산세는 어떤걸 적용하면 되나요? 가산세 추가해서 수정신고 진행하려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누락이라면 과소신고가 된 부분이기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미등록가산세 부분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주택에 대해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안했다면 주택임대수입의 0.2% 미등록가산세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