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에따른 문제는 없나요?
고양시에서 6년간 자가로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이사를 목적으로 2019년에 신규 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
최근에 입주할 시점이되어 이미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내놨고, 신규주택은 대출을끼고 잔금지불하고 취등록세도 내서 등기진행중 입니다.
이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되는데
1. 기존 아파트를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요?
2. 일시적 2주택이 된후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나요?
3. 그외 주의해야할점은 없는지 조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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