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도 A주택(서울/현시세 3억이하) 구매후 거주중이며
2021년도 6월 B주택(남양주/4억이하) 구매하고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B주택 구매 후 A주택는 1년내 팔려고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B주택은 이미 전세를 준 상태이기 때문에 A주택 1년내 매도 후 저도 전세를 구해서 살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2주택 소유자로 과세가 되는건가요?
좋은 하루 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존주택은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하고 새주택에는 1년 이내로 전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