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과외, 알바 병행 여부

원래 하던 일을 퇴사했고,

현재 개인 과외만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알바랑 같이 병행하면 유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퇴사해도 바로 해지되지 않으며, 소득이 없으면 최대 12개월(총 3년 중)까지 '적립중지' 제도를 통해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직 준비 기간 동안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군구에 적립중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 과외 소득만으로도 유지 가능합니다 과외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며 월 세전 50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범위에서 소득 증빙만 가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