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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선임자격 관련 법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는지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전기기사는 2년 전기산업기사는 4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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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선임자격 관련 법 규정은 전기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