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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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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의 실무경력은 안전관리업무만 해당되는지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으로 10만 볼트 이상, 용량 2,000kw 이상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전기산업기사 취득후 4년의 실무 경력이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실무경력은 전기안전관리 실무경력만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 공무업무 수행이나 전기설비 설계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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