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의 실무경력은 안전관리업무만 해당되는지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으로 10만 볼트 이상, 용량 2,000kw 이상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전기산업기사 취득후 4년의 실무 경력이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실무경력은 전기안전관리 실무경력만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 공무업무 수행이나 전기설비 설계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서 요구하는 실무경력은 반드시 전기안전관리 관련 직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전기설비의 설계, 시공, 유지보수 등 전기산업기사와 관련된 다양한 전기 관련 업무들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전기 관련 공무업무나 설계 업무를 수행하셨다면, 해당 경험이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업장이나 기관의 내부 규정 및 인정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호철 전기기사입니다.
경력 증명서에 전기관련 일했다는것이 나오면 인정 됩니다. 또한 회사 내 직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순혁 전기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 설비 설계 및 전기공무 수행도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전기협회에 유선으로 문의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기기사입니다.
중요한건 실무경력이 회사에서 써주는 증명서에 의한다는거죠. 다시말해 공무를 해도 표현을 실제 증명서에 실무라고 기재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