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하려는 주택의 kb주택시세 가격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근저당없는 주택을 선택하고, 선순위채권이 있더라도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할 때에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계약 하시고, 전입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