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이 알려주는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 전세 계약 전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선순위 보증금 확인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세대 열람
요즘에는 매매가 전세가 확인은 네이ㅇ 부동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아ㅇ 등 다양하게 확인할 방법이 많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적당한 가격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미납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전세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이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임대인 동의 필요) 받으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 후
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