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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황색 등에 정지선을 넘었다면 교차로를 빨리 벗어나야 하고 단속 카메라에 단속은 되지 않습니다.
버스때문에 신호등을 확인을 못한것은 구제사유가 되지 못하기에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내용으로는 단속 여부를 알수가 없습니다.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어 어느 정도 지나간것이라면 단속 가능성도 있으나 이 부분은 3-5일 정도 지난 후 이파인에서 검색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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