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1-2월 알바 후 3월부터 직장 다닐 시 연말정산
23년 1-2월에 3.3% 떼는 알바 후 3월부터 취업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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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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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월 이후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5월에 3.3% 사업소득+회사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