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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코뿔소150
산뜻한코뿔소15024.03.07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23년 1월 - 23년 6월 중순(4대보험 가입)

2. 23년 9월 : 아르바이트(고용보험 가입)

3. 23년 10-11월 아르바이트(3.3% 공제)

4. 23년 11월 ~ 현재(3.3% 공제) : 회사 재직중 수습기간 동안 3.3% 공제만 하고 급여를 받음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1. 1~6월에 대해서만 연말 정산 받으면 되나요?

2. 돈을 받았던 모든 달에 연말 정산 해야하나요?

3. 5월에 연말정산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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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본인은 연말정산할 수 없는 것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5월 1일 ~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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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3.3%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5월에 기재하신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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