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23년 1월 - 23년 6월 중순(4대보험 가입)
2. 23년 9월 : 아르바이트(고용보험 가입)
3. 23년 10-11월 아르바이트(3.3% 공제)
4. 23년 11월 ~ 현재(3.3% 공제) : 회사 재직중 수습기간 동안 3.3% 공제만 하고 급여를 받음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1. 1~6월에 대해서만 연말 정산 받으면 되나요?
2. 돈을 받았던 모든 달에 연말 정산 해야하나요?
3. 5월에 연말정산 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본인은 연말정산할 수 없는 것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5월 1일 ~ 31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3.3%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5월에 기재하신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