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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메에
음메에24.01.11

연말정산 투잡 어떻게하나요????

제가 23년 회사를 다니는 동안

4대보험(고용보험제외)을 들어 카페 알바를 3개월 정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준 제출준비서류 중 이런 질문이있었는데

저는 yes에 체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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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무지 없음으로 체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카페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YES로 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더라도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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