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압자 등록증 폐업하고 나서 대표임원등기와 감사 등기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안하면 어떻게되나요? 법인등기를 청산하지않고 5년, 3년 두면 직권해지 된다고 하던데요. 법인 등기 청산안한 상태에서 등기 변경 신고안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폐업을 하더라도 관련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시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 처분의 위험이 있으니 적절하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