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상화폐 재정거래 연간 한도 5만불 질문

바이낸스 p2p거래로 코인을 받아 한국거래소에서 팔고 출금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면

외국환거래법상 연간 5만불인가 한도내에서 송금하면 문제 없는 부분일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느부분에서 걸리는 걸 까요?

연간 한도내에서 돈을 굴린다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또한, 신고를 하고 한도를 넘어서 수 억대로 굴려도 문제 없을 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도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나누어서 한도 이하로 송금한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미신고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그와 별개로 초과부분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국의 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까지는 송금 사유 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