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동안 임차인,임대인 모두 법인이어서 사무실 월세를 내고 세금계산서로 받았습니다.
이번에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이번달 월세(부가세 포함금액)를 계좌이체 했더니 현금영수증(불공제)으로 받았습니다. 조회해보니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로 나오던데...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못받는건가요?
그동안 세금계산서로 발행받은것과 이번처럼 현금영수증으로 받은것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임차인)에게 불리한 점이 있나요?
혹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