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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무희새130
아리따운무희새13021.11.29

사무실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닐 경우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간이사업자고, 월세로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월세를 현금영수증 발행하여 비용처리하면 소득세가 감면되나요?

2.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닐 경우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에게 간이사업자 등록 후 월마다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3. 월세 3개월치를 한번에 현금영수증 발행해도 괜찮은가요? (임대인이 그렇게 해도 되냐고 물어보십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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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무조건 감면되진 않습니다. 장부의 작성여부, 실제 발생한 경비, 추계신고 선택 시 적용되는 경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증빙은 항상 받아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2. 사무실을 임대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합니다.

    3. 원칙적으로는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날에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을 경우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발행받으면 소득세 계산시 공제가능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행시 원칙적으로는 매월 발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라 하더라도 장부를 추계에 의한 것이 아닌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시에는 필요경비로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더라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일괄 발급이 아닌 제 때에 건건이 발급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도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사업상 경비로만 공제 가능합니다.

    3. 매월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