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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개미핥기133
신속한개미핥기13323.09.11

중기청 2개월 단기 연장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뭘 넣는게 좋을까요?

10월 초 전세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2개월만 세입자 더 구해보고 그래도 구해지지 않으면 세입자 상관없이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의 계약서를 연장하거나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을 넣으려고 하는데 아래의 내용에서 수정해야 하거나 추가 또는 제거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1. 임차인은 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의 요청에 의하여 12월 10일까지 계약 연장을 하고 그에 따라 특약내용을 기재한다.

2.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기존 계약 만료일의 약 2개월 후인 12월 x일에 임차인의 계좌로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3.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전액 지급한다.

4. 위 사항이 위반되어 임차인이 얻게 되는 모든 금전적 손실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5. 12월 x일 이전에 신규 세입자가 구해진 경우 이를 즉시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이사 일자를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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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워낙 정확하게 작성하신 특약이라 굳이 손 댈 건 없습니다만

    2.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12월 x일에 임차인의 계좌로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 수정

    3. 임대인은 다음 임대차 계약 여부 상관없이 만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전액 지급한다. -> 수정

    이렇게 하시면 더 깔끔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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