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단기 연장이 가능한가요?
1.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계약 연장시 이전 조건을 따라 2년으로 설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2년이 아니라 2개월만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2개월 연장으로만 작성하는게 가능한가요?
2. 만약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면 집주인과 합의 하에 2개월 이내 일정 조율하여 이사를 나갈 수 있을까요?
3. 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서 재작성시에 공인중개사 등의 공증이 필요한가요?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까요?(예를 들어 ㅁ전세대출 연장 등...서류 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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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보이며, 갱신청구는 2년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2개월만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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