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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오징어92
위대한오징어9224.02.13

전세계약 갱신 시 계약서 작성여부

안녕하세요.

올해 전세계약 만기 예정인 임대인입니다.


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재계약하려합니다.


1. 임대인의 입장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나을까요? 문자로 남겨놓는 게 나을까요?

2.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년 재계약 시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겠다고 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기 전이라도 전세보증금을 3개월 이내에 돌려줘야하나요?

3. 계약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하면 좋을 내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4. 이외에 재개약시 주의할 점이나 확인사항이 있을까요?


소중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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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특별히 임차인 대출연장을 위한 작성, 임대사업자 임대인의 경우로써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자내용만 보관하시고 별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네,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적용됩니다.

    3. 해당 부분은 서로 합의하여 기재하고 싶은 사항을 기재하면 되지 재계약의 경우 별도로 내용을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4. 계약서 작성을 안할 경우 합의한 문자등을 잘 남겨두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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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둘다 상관없습니다.

    2.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늦어도 3개월후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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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면 임차인이 중간에 나간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릴때 5%만 올리라고 생긴법인데 또다른 맹점이 있어서 임대인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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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인의 입장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나을까요? 문자로 남겨놓는 게 나을까요?

    ==>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특약조건에도 "계약 도중에 이사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로 함"

    2.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년 재계약 시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겠다고 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3개월 이내에 돌려줘야하나요?

    ==> 주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계약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하면 좋을 내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외에 재개약시 주의할 점이나 확인사항이 있을까요?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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