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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시 계약서 작성여부

안녕하세요.

올해 전세계약 만기 예정인 임대인입니다.


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재계약하려합니다.


1. 임대인의 입장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나을까요? 문자로 남겨놓는 게 나을까요?

2.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년 재계약 시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겠다고 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기 전이라도 전세보증금을 3개월 이내에 돌려줘야하나요?

3. 계약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하면 좋을 내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4. 이외에 재개약시 주의할 점이나 확인사항이 있을까요?


소중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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