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특별히 임차인 대출연장을 위한 작성, 임대사업자 임대인의 경우로써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자내용만 보관하시고 별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네,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적용됩니다.
3. 해당 부분은 서로 합의하여 기재하고 싶은 사항을 기재하면 되지 재계약의 경우 별도로 내용을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4. 계약서 작성을 안할 경우 합의한 문자등을 잘 남겨두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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