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다른 회사로 이직시 옮겨지나요?
10년차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전화되어 있습니다.
국민은행 포함하여 4개 보험사에 일정 비율로 분배되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시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찾아야 하나요? 아님
이직한 회사로도 퇴직연금이 그대로 옮겨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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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고 있으며,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연금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3)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를 세부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통하여 연속성이 이어지며, 연금규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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