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에서 퇴직연금 들다가 회사를 옮기면 퇴직 연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금처럼 쌓아놓고 다른 직장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건가요?
퇴직금을 중간중간에 찾는게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그냥 찾지않고 계속 연결해서 넣는 법은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퇴직연금을 그 회사를 관두게 되면
찾지 않고 연결해서 넣는 방법은
IRP 계좌를 해지 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되게 회사를 관두면 그 계좌를 유지하기 힘든 것이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정산을 하게 되고, 그 퇴직금계좌로 다시 이어서 하려고 하면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계좌를 설계하기 때문에 회사 측과 잘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IRP 계좌 이전 의무화로 무조건 IRP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일수금 수령을 해도 되고 아니면 계좌 유지를 해도 되는데 급한게 아니라면 계좌 유지를 하는 것이 세금적인 측면이 노후 측면을 볼 때 좋습니다.
퇴직연금은 직장 옮기더라도 연결해서 계속 가져갈 수 있습니다. 퇴직 연금은 회사가 퇴직금 책임지는 DB형, 맴년 퇴직금이 개인 계좌로 적립되는 DC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 이렇게 있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추천되는 흐름은 퇴직하고 기존 퇴직 연금은 개인 IRP로 이전하고 다음 회사에서 IRP 계속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고 복리 효과는 사라지며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혜택 상실하고 생활비로 소진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RP 계속 연결하면 세금은 나중에 부과하고 55세 이후 연금 수룡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효과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는 퇴직금을 IRP로 받게끔 되어있어
퇴직 하시면 퇴직금을 IRP 통장으로 받을수
있으며 IRP 통당으로 받은후
개인 사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일시불로 찾을수도 있으며
개인이 계속 투자 운용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직후 다시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을 기존 운용중인 IRP 통장으로
받으시면 되니 계속 연계해서 퇴직금이
쌓이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받고 본인 irp 계좌로 옮겨지면 다시 이직하고나서 퇴직연금을 그 irp 계좌로 하시면 계속 이어집니다 보통 퇴직연금은 irp 로 다 주기 때문에 이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