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함으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 일용근로자가 동일근무처에 1년 미만으로 근무시에는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함으로 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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