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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크낙새11
찬란한크낙새1123.12.26

일용직 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건설일용근로자

23년 1월 2일 입사했는데 23년 12월 29일에 퇴사 예정인데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중도퇴사자라서 해당사항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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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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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함으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 일용근로자가 동일근무처에 1년 미만으로 근무시에는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함으로 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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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맞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본래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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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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