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연말정산시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올해는 공시가격 5억이하 까지 해당한다고 홈택스에 나오던데 공시지가 5억이하 자료를 제출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5억 이상은 홈택스에 뜨지 않는 건가요? 그냥 홈택스에 저당차임금액이 들어와 있으면 그냥 따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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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확인이 되시더라도 그 공시가격 요건은 직접 확인 후 요건 대상이 되면 넣고 아니면 안넣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있다고 다 넣으시면 안됩니다!!
이 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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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공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상환내역을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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