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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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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연말정산시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올해는 공시가격 5억이하 까지 해당한다고 홈택스에 나오던데 공시지가 5억이하 자료를 제출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5억 이상은 홈택스에 뜨지 않는 건가요? 그냥 홈택스에 저당차임금액이 들어와 있으면 그냥 따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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