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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비오리258
날씬한비오리25821.12.24

사업자 등록증 변경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상장 주식회사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변경신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대표이사 변경 예정으로 사업자 등록증 법인의 대표자명을 변경하려 하는데,

당사 필요한 서류/절차를 문의 드리고, 일정기간내 사업자 등록증 변경 하지 않을 시

등기변경을 기간내 처리하지 않은 것처럼 과태료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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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본점 소재지관할 등기소에서 2주 내에 반드시 법인등기 변경을 진행해야합니다. 등기변경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경된 등기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은 세무서나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법인)에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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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정정 시 제출해야 하는 공통서류는 기존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업종인 경우 변경된 인허가 신고증, 법인의 경우 변경된 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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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대표자를 변경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등기는 대부분 변경일로부터 14일 내 하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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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변경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를 먼저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먼저 법인등기변경 업무가

    끝나면, 세무사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 변경후 대표이사 신분증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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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먼저,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를 정정한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정정신고를 다소 늦게하더라도 별도의 과태료는 없으나, 법인 등기부등본 수정후 바로 사업자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관련 업체에 보내주어야 거래상대방 측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거나 발행받을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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