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본점 소재지관할 등기소에서 2주 내에 반드시 법인등기 변경을 진행해야합니다. 등기변경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경된 등기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은 세무서나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법인)에서 가능하십니다.
먼저,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를 정정한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정정신고를 다소 늦게하더라도 별도의 과태료는 없으나, 법인 등기부등본 수정후 바로 사업자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관련 업체에 보내주어야 거래상대방 측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거나 발행받을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