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소재지변경되어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를 하려고하는대
아직 법인등기에는 반영은 안했고
임대차 계약서는 나왔는대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만 가지고 법인 소재지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가서 해보시되, 등기부등본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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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법인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각 회의를 소집하시고, 의사록을 작성하셔서 함께제출하셔야합니다.
법인등기의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셔야 사업자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분에게 의뢰하셔서 등기를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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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수정된 법인 등기부등본도 제출하셔야 정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