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적자주범이 물리치료 라는데요
오늘 신문에 보니 실손보험 적자주범이 물리치료라는데요,비급여 물리치료에 지급된 보험금이 많이 늘어 났다고 하네요.
평소 보험사에서 보험금지급시 매우 까다롭다고 알고 있는데 왜 비급여 부분에 지급된것도 몰랐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부분은 보험사에서도 오래전부터 인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되는 도수치료
같은경우는 횟수 제한도 있으며, 치료 효과 없이
지속적으로 치료받는 고객 대상으로는 해당부분 치료효과
여부 확인도 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손해율을 높이는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현존하는 민간보험중 보장범위가 가장넓고 보장받기 좋은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르고지급한것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사유이기에 지급한것입니다.
손해율예측실패이며 이부분 실손에서 계속 개정되어 한정적인 지급으로 바꾸고있는 실정이예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분별한 과잉진료와 치료효과가 거의 없는비급여 도수치료로 인해 실손보험료가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어 모든 가입자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3대비급여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로 진행되며 꼭 필요한 치료인지 치료효과 있을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부분이라도 약관상 본인부담금공제후 지급히게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나 병원 관계자들이 비급여 도수치료를 유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이야 물리치료 도수치료에 대해 개정하고 있지만
보험사는 경쟁이다 보니 상품판매를 위해 보장이 좋아진 경우로 보입니다
또한 고령화로 가입자들이 사망하지않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청구를 하니
이제라도 1세대 가입자들을 4세대로 꼬시는것이지요
가입자들과 병원측끼리 또 모의가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이는 대응이 늦은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도수치료나 증식치료와 같은 비급여 물리치료는 현실적으로 부지급할수 있는 기준이 부족합니다.
- 과잉진료와 허위치료 vs 실질적 필요에 의한 치료 구분이 어렵기때문에 물리치료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