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건강보험의 피부양자(형제)의 만 나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0. 01. 13. 13:12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 중에 만 나이로 30세 미만이라고 알고 있는데 90년생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만 29세로 피부양자 조건에 합하는지 궁금합니다.

1월1일부터 만 30세로 적용된다는 일부 얘기가 있어서 확실히 알고자 질문 올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국민건강보험법은 피부양자의 경우 형제.자매는 경제적으로 자립했다고 보기 어려운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및 보훈대상자 상이자 등에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질문자분이 90년생으로 만 29세라면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 01. 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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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나이는 법적으로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나이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위와 같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30세 미만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1월1일은 청소년법에서 청소년을 판단하는 기준은 만19세의 1. 1.이 되는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하실 점은 위와 같이 현재는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다하더라도 바로 만 30세가 되므로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1. 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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