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국민건강보험법은 피부양자의 경우 형제.자매는 경제적으로 자립했다고 보기 어려운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및 보훈대상자 상이자 등에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질문자분이 90년생으로 만 29세라면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