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를 소득, 개인 중심으로 바꾸는 안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 피부양자 기준을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단계적으로 축속할 것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2023년 10월 기준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형제 자매 등이 피부양자가 돼 건보료 납부 없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 성년 자녀와 형제 자매 등은 단계적으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형제 자매가 피부양자 조건이 되는 경우는 미혼이거나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상이자 그리고 해당연도의 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요건으로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제산세 과세표준으로 5억 4000만원 이하이거나 5억 4천만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 그리고 피부양자 대상이 형제 자매일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