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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도마뱀140
똘똘한도마뱀14023.04.11

건강보험료관련입니다. 2023년2월 정년후 현재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내년1월 이후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은?

올 2월이 정년한후 건강보험료를 지역보험료료 20만원 상당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제가 부동산 사업소득이 있어서 60만원 상당의 지역보험료가 납부하고 되는데 너무 과한것 같아서 내년 1월에 재취업을 하여 직장보험료로 납부하고 싶습니다.

월 최소 시간과 월 최저 임금이 얼마가 되야 직장보험료 가입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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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4대보험이 되어 있는 직장에 취업시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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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 가입사업장에 취업하시어 4대보험 신고가 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월 급여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감될 것입니다. 월 최소시간과 최저임금의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 근무시간과 출근일수에 따라서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사업장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소득 등으로 인해 연간 2천만원이 넘으면 직장가입자도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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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직장가입자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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