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이 정년한후 건강보험료를 지역보험료료 20만원 상당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제가 부동산 사업소득이 있어서 60만원 상당의 지역보험료가 납부하고 되는데 너무 과한것 같아서 내년 1월에 재취업을 하여 직장보험료로 납부하고 싶습니다.
월 최소 시간과 월 최저 임금이 얼마가 되야 직장보험료 가입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4대보험이 되어 있는 직장에 취업시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 가입사업장에 취업하시어 4대보험 신고가 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월 급여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감될 것입니다. 월 최소시간과 최저임금의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 근무시간과 출근일수에 따라서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사업장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소득 등으로 인해 연간 2천만원이 넘으면 직장가입자도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직장가입자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