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냉철한라마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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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변환시키면 금융소득에 관한 보험료 줄일 수 있나요
올해에 금융소득이 1,500만 원 정도 될 거 같은데요. 지역 가입자인 지금은 이게 천만 원을 초과해서 전부 다 의료보험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이게 적용이 돼서 부과되는 건 2026년 11월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020년 11월 이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기준이 금융소득2천만 원 이내까지는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올해의 1,500만 원 금융소득에 대한 의료보험을 안 내게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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