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자동차 체납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로 부터 60일이 넘어 체납을 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등의 사유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차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4항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차량에 해당하여 운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3항 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