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한 경우에 차량 운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지 않아서 자동차등록번호판 앞 번호판을 영치를 당한 경우에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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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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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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