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납부를 하지 않아서 자동차등록번호판 앞 번호판을 영치를 당한 경우에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