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직원분이 시아버지가 아프셔서 시아버지의 병간호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5년 이상근무 하신 직원분이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퇴사 하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모 또는 동거하는 친족의 상병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혹은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족의 병간호 등을 위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관련 서류 등)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동거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별표2]의 규정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당사자가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친족이어야 하며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며 퇴사지먼에 보인 밖에는 간병을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에 조건을 충족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아버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