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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나무늘보73
어린나무늘보7324.04.03

병간호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여부궁금합니다

타지역에 계시는 아버지 뇌출혈로 간호겸 퇴사를 할 예정인데 알아보니 간호사유로 인한 이사가 실업급여대상이 된다더라구요.

제가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부모님집은 회사와 왕복 3시간이상 거리이고 만4년근무했습니다.

배우자와 같이 전입해야되는지 아님 저만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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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만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까지 같이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고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다른 가족이 간호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