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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나무늘보73
어린나무늘보73

병간호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여부궁금합니다

타지역에 계시는 아버지 뇌출혈로 간호겸 퇴사를 할 예정인데 알아보니 간호사유로 인한 이사가 실업급여대상이 된다더라구요.

제가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부모님집은 회사와 왕복 3시간이상 거리이고 만4년근무했습니다.

배우자와 같이 전입해야되는지 아님 저만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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