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4시간 미만, 월 56시간 미만으로 최대 2개월동안 일을 한가고 가정햇을때근로기준법으로는 단기근로자중 초단기근로자에 해당하나 세법상에는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4 산재보험외에는 나머지는 미가입해도 되며급여 지급시에는 4대보험료와 원천세를 징수한뒤 지급을 해야하는데 , 제가 알고 싶은건 초단기 근로자는 원천세를 어떻게 부과하눈지 궁급합니다4대보험은 초단기근로자 기준으로 보고, 임금지급은 세법상 일용직근로자로 판단하여 일급 15만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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