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 주2회 4시간씩 알바생 원천세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1. 국세청에서 원천세신고에서 간이세액에 지급액을 입력해야하나요? 일용근로에 지급액을 신고해야하나요??2. 국세청에서 원천세 신고 말고 추가로 진행해야하는 신고가 있을까요? 3. 9월달에 고용산재 신고를 했는데 초단기근로자라 고용,산재보험료가 안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일단 산재보험료는 나옵니다. 고용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하게 됩니다.
2. 기타 원천세 신고와 관련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단기근로자 원천세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라는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