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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흑로85
뽀얀흑로8523.11.14

초단기근로자 원천세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초단기근로자 주2회 4시간씩 알바생 원천세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1. 국세청에서 원천세신고에서 간이세액에 지급액을 입력해야하나요? 일용근로에 지급액을 신고해야하나요??
2. 국세청에서 원천세 신고 말고 추가로 진행해야하는 신고가 있을까요?
3. 9월달에 고용산재 신고를 했는데 초단기근로자라 고용,산재보험료가 안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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