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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악어52
쾌활한악어5223.09.05

타임오프제 별도로 노조전임자를 선임할수도 있나요?

타임오프제 규정에 따라서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전임자는 노사합의따라 선정하고...

별도로

회사와의 협약으로 노조업무를 전담 하는 전임간부 (무급으로) 를 선임하는건 문제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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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노조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자를 두는 것은 타임오프와 관련 없으므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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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무급 전임을 두는 것은 노조법 24조 근로시간면제 제한한도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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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와 별도로 노조업무만을 수행하는 전임간부를 선임하더라도 무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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