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규정에 따라서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전임자는 노사합의따라 선정하고...
별도로
회사와의 협약으로 노조업무를 전담 하는 전임간부 (무급으로) 를 선임하는건 문제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노조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자를 두는 것은 타임오프와 관련 없으므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무급 전임을 두는 것은 노조법 24조 근로시간면제 제한한도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와 별도로 노조업무만을 수행하는 전임간부를 선임하더라도 무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