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 미혼부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친생자 출산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위 신청서는 아이 엄마가 없는 이유, 아이 엄마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르는 이유를 알려주는 자료가 됩니다.
2. 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유전자 검사 등), 신청자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신청자(미혼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위에서 말씀드린 확인신청서와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가정법원에서 출생증명서(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위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출생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