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부부사이에서 자녀출생
사실혼관계(혼인신고X)에서 내년에 자녀가 출생합니다.
앞으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려하는데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가족관계증명서 나 주민등록등본 에 표가나지 않나요??
(가족관계나 주민등록 발급시 부부와 자녀 다 표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다 함께 기재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는 혼외자로서,
원칙적으로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다만 부의 성과 본을 알고 있는 경우에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는 있지만,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인지청구소송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부가 출생신고를 하면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의 경우 혼외자로 일방 부모 특히 부에게 있어서 혼외자의 관계에 있게 되고 이에 대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녀로 등록 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의 성과 본을 알고 있는 경우에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는 있지만,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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