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현행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다 함께 기재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는 혼외자로서,
원칙적으로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다만 부의 성과 본을 알고 있는 경우에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는 있지만,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인지청구소송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부가 출생신고를 하면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