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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나비230
배고픈나비23021.11.10

사실혼관계 부부사이에서 자녀출생

사실혼관계(혼인신고X)에서 내년에 자녀가 출생합니다.

앞으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려하는데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가족관계증명서 나 주민등록등본 에 표가나지 않나요??

(가족관계나 주민등록 발급시 부부와 자녀 다 표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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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다 함께 기재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는 혼외자로서,

    원칙적으로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다만 부의 성과 본을 알고 있는 경우에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는 있지만,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인지청구소송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부가 출생신고를 하면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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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의 경우 혼외자로 일방 부모 특히 부에게 있어서 혼외자의 관계에 있게 되고 이에 대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녀로 등록 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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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의 성과 본을 알고 있는 경우에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는 있지만,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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