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파법 대상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모델별 1대가 제외되는 것으로,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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