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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매사촌172
흡족한매사촌17223.07.21

해외직구 150불 배송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직구 할 때 전파법 대상은 모델별 1대까지 150불 이하면 소액면세로 관세 면세되는 걸로 알고 잇는데

150불 계산할 때 배송비도 포함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배송비도 포함된다고 할 때 무료배송인 경우에는 배송비(운임)를 어떻게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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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1. 우선, 전파법 대상은 모델별 1대까지 150불 이하면 소액면세로 관세가 면세되는 것이 아니라, ①전파법 대상 물품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에 전파법 요건이 면제되는 것이며 ② 자가사용 물품의 경우 150불 (미국 200불)의 경우에 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다는 개념 2가지가 혼합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적용할 때 있어 150불의 계산은 운임을 포함한 물품의 과세가격을 의미합니다. 관세 부과의 기준이되는 과세가격은 물품의 가격에 운임, 생산지원비용 등의 법정가산요소가 가산된 금액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료배송으로 물품을 150불에 구매하신 경우에는 150불에 물품대가 뿐만이 아니라 운임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처음부터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가격은 150불이 됩니다. 그러므로 과세가격은 150불로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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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파법 대상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모델별 1대가 제외되는 것으로,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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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과세가격 산출 기준은 국제운임 포함가격(CIF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해외직구를 할때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한데,

    이 경우 150달러의 산정기준은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하게 되며, 국제운임이 제외됩니다.

    다만,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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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수출국)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및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배송표까지 포함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송료 할인행사 등의 무료배송의 경우에는 운송비를 할인받은 것으로 이정하고 있기에 운임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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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150달러의 면세 규정에 운임은 제외됩니다.


    운임이 포함되는 경우라면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에 따른 '물품가격'에는 구입시 결제한 물품대금 외에 발송국가 내에서(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되며,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는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을 '물품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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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에는 특송화물수출입에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국에서의 운임은 포함되지만 수출국 외 지역의 운임의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무료배송인 경우에는 배송비가 물품가격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에 별도로 신고하실 운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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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해외무료배송인 경우에는 물품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운송료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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