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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행복한가지나물
현재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리렌서 일도 직장과 겸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며,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업종이 주거지에서도 영위 가능한 업종인지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불가할 수는 있습니다.(제조업 등)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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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미 전입신고가 되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별도의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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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200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상 거주 여부나 전입신고 여부에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주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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