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입신고한 오피스텔에 사업자를 낼 수 있을까요?
현재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리렌서 일도 직장과 겸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며,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업종이 주거지에서도 영위 가능한 업종인지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불가할 수는 있습니다.(제조업 등)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미 전입신고가 되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별도의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상 거주 여부나 전입신고 여부에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주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