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가 있기에 배달 중 무보험차(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것은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보상받으려면 유상 운송에 따로 가입을 해야 하며 무보험차 상해가 적용되지 않을 때에는 산재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