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대랑 사고나면..
첫째 제 자동차에 가입되어있는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내 치료를 끝까지 다 받을수있나요?
둘째 제가 배달의 민족 시간제보험을들고 배달 알바중인데 배달중 사고나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을 쓸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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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상해특약은 상대 무보험차량과 사고 발생시 본인 특약에서 보장 해줍니다.
업무중 사고이니, 본인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특약에서 보상 하질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오토바이와 사고시에는 무보험차상해 보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교통사고 합의가 진행된다면 관계없고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 보험회사 담당자와 처리하면 됩니다.
둘째의 경우 유상운송중으로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는 사용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사고시 무보험상해담보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를 끝낸 후 무보험상해담보와 위자료 등 합의를 하게 됩니다.
업무중 사고인 배달중에 일어난 사고라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가 있기에 배달 중 무보험차(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것은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보상받으려면 유상 운송에 따로 가입을 해야 하며 무보험차 상해가 적용되지 않을 때에는 산재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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