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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하니
선량한하니23.04.23

만약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대랑 사고나면..

첫째 제 자동차에 가입되어있는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내 치료를 끝까지 다 받을수있나요?

둘째 제가 배달의 민족 시간제보험을들고 배달 알바중인데 배달중 사고나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을 쓸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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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상해특약은 상대 무보험차량과 사고 발생시 본인 특약에서 보장 해줍니다.

    업무중 사고이니, 본인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특약에서 보상 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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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오토바이와 사고시에는 무보험차상해 보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교통사고 합의가 진행된다면 관계없고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 보험회사 담당자와 처리하면 됩니다.

    둘째의 경우 유상운송중으로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는 사용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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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사고시 무보험상해담보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를 끝낸 후 무보험상해담보와 위자료 등 합의를 하게 됩니다.

    업무중 사고인 배달중에 일어난 사고라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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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가 있기에 배달 중 무보험차(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것은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보상받으려면 유상 운송에 따로 가입을 해야 하며 무보험차 상해가 적용되지 않을 때에는 산재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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