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이륜차 사고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륜차 사고에 대한 부담보 설정이 되어 있으며 가입시 이륜차 사고 담보를 추가로 설정하는 것 입니다.
이륜차 사고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륜차 탑승이 일회성인 경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회성 여부는 이륜차 소유 및 탑승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