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2

오토바이 사고시 의료보험은.....

보통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 오토바이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 오토바이 보험이 없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못받는데 혹시 의료보험 처리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오토바이 사고 포함)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만약 오토바이 과실(단독사고 포함)로 사고가 날 경우 무면허,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사항이 없다면 건강보험(의료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규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는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