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불법행위,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64다1321 - 농업협동조합 지소장이 타인의 사업비 조달을 목적으로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와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법인자체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법인 자체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에만 한정한다는 것이 민법 35조 1항 의 취지이다.
라는 판례를 공부 중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뿐 아니라 일반 사원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 불법행위를 한 때에도 법인이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나요?
1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는 "법인 자체"에 불법행위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다.
2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것은 불법행위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3 그 외
중 어떤 것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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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표자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법인의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행위로 바로 볼 수는 없고 다만 법인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책임이란 것도 일종의 불법행위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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