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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살임뫄
생애최초 신혼부부만 받을수있다해서 혼인신고하고 집매매로 샀는데 은행쪽 법무사님께서 이 아파트에 3년 실거주가 의무라고 말하셨거든요
이혼하게되면 신혼부부가 아니니까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가입 당시에 신혼부분인 조건이 중요한 것이지
이후에 이혼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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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완 경제전문가
인사이드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혼은 신혼부부 대출 상품의 상환 사유가 되지 않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부부의 연소득을 합산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한 쪽의 소득이 사라지게 되면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나머지 부분을 상환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