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공사에서 생애최초 신혼부부대출받았는데 이혼하게되면 바로 상환해야하나요?
생애최초 신혼부부만 받을수있다해서 혼인신고하고 집매매로 샀는데 은행쪽 법무사님께서 이 아파트에 3년 실거주가 의무라고 말하셨거든요
이혼하게되면 신혼부부가 아니니까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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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가입 당시에 신혼부분인 조건이 중요한 것이지
이후에 이혼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혼은 신혼부부 대출 상품의 상환 사유가 되지 않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부부의 연소득을 합산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한 쪽의 소득이 사라지게 되면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나머지 부분을 상환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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